기사 메일전송
동대문구, 9~10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운영
  • 송호영 기자
  • 등록 2025-08-20 09:03:26
  • 수정 2025-08-20 21:04:09

기사수정
  • 신규 등록·변경 신고 시 과태료 면제 혜택
  • 11월 집중단속…미등록 최대 60만 원 부과
  • 이필형 구청장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 기대”

서울 동대문구가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홍보 포스터.jpg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은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 소유자 변경 등 등록 정보가 달라진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동대문구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마련했다. 이 기간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하지만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지는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될 경우, 미등록 반려동물은 최대 60만 원, 변경신고 미이행은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뿐 아니라 소유자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 반려동물 유실·사망 등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모두 해당된다. 등록 절차는 반려동물과 함께 대행기관을 방문해 내장형 마이크로칩이나 외장형 목걸이 등 무선식별장치를 시술·부착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술 비용은 소유자 부담이며, 대행기관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구청과 대행기관 방문 외에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가능해 접근성을 높였다. 구는 이를 통해 반려동물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동물 유기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반려동물 유기 방지와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미등록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이승만 독립40년 투쟁 다큐멘터리 “역사를 바로 이해할 때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시사회는 역사적 사실의 재조명과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되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 공유 가능한 역사 인식과 사실 검증 중심의 토론 문화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더 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2. [알림]행정민원구조센터의 체계적 구축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 개최 행정민원구조센터의 체계적 구축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박정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대전 대덕구)이 주최하고,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가 주관한다.이번 토론회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민원 환경 속에서 국민...
  3. 제22기 서대문구협의회 출범식 및 3차 정기회의 이모저모
  4. 초등학생 51명 ‘디지털윤리 골든벨’ 왕중왕전… 글빛초 오정안 학생 최후의 1인 전국 초등학생들이 모여 디지털윤리 지식을 겨루는 ‘2025 디지털윤리 골든벨 왕중왕전’이 서울에서 열렸으며, 글빛초등학교 6학년 오정안 학생이 최후의 1인에 올라 대상을 수상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6일 서울에서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51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5 디지털윤리...
  5. “육동한 춘천시장, 취약계층 민원 사각지대 해소 선언…‘마을행정사 제도’ 전면 도입” 춘천시는 취약계층 민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을 시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육동한 시장은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익행정 시스템”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무자격자 불법 민원대행 근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근식 회장과 도·시의원, 강원특별자치도와의 협력 속에 조례 제정·시범 운영·단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