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성북구 석관동, 주민 대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캠페인 성료
  • 송호영 기자
  • 등록 2025-09-08 08:54:27

기사수정
  • 웰다잉 특강·상담·작성 현장 참여 이어져
  •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확산 취지
  • 주민 호응 속 향후 지속적 사업 발굴 계획

서울 성북구 석관동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캠페인을 두 차례 진행했다.

 

성북구 석관동 주민자치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캠페인 성료.

성북구(구청장 이승로) 석관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일과 3일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캠페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죽음을 미리 성찰하고 존엄한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하는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1차 캠페인은 석관동 주민센터 4층 강당에서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웰다잉 특강을 통해 삶의 마무리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으며, 이후 상담을 거쳐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2차 캠페인은 강북신협 지하에서 열렸다.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이 상담사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며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 신중히 고민했고, 다수 주민이 곧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 문서로 기록하는 제도로, 언제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누적 등록자는 303만 명을 넘어서며, 사회적 공감대와 필요성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순영 석관동 주민자치회 보건복지분과장은 “예상보다 많은 주민이 의향서 작성에 참여해 제도를 알리고 스스로의 마지막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며 “보람과 뿌듯함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점종 석관동 주민자치회장은 “삶의 마무리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가 드물었던 만큼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다”며 “앞으로도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발굴해 살기 좋은 석관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이승만 독립40년 투쟁 다큐멘터리 “역사를 바로 이해할 때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시사회는 역사적 사실의 재조명과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되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 공유 가능한 역사 인식과 사실 검증 중심의 토론 문화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더 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2. [알림]행정민원구조센터의 체계적 구축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 개최 행정민원구조센터의 체계적 구축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박정현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대전 대덕구)이 주최하고,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가 주관한다.이번 토론회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민원 환경 속에서 국민...
  3. 제22기 서대문구협의회 출범식 및 3차 정기회의 이모저모
  4. 초등학생 51명 ‘디지털윤리 골든벨’ 왕중왕전… 글빛초 오정안 학생 최후의 1인 전국 초등학생들이 모여 디지털윤리 지식을 겨루는 ‘2025 디지털윤리 골든벨 왕중왕전’이 서울에서 열렸으며, 글빛초등학교 6학년 오정안 학생이 최후의 1인에 올라 대상을 수상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6일 서울에서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51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5 디지털윤리...
  5. “육동한 춘천시장, 취약계층 민원 사각지대 해소 선언…‘마을행정사 제도’ 전면 도입” 춘천시는 취약계층 민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을 시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육동한 시장은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익행정 시스템”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무자격자 불법 민원대행 근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근식 회장과 도·시의원, 강원특별자치도와의 협력 속에 조례 제정·시범 운영·단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