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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신청 접수
  • 송호영 기자
  • 등록 2025-09-17 09: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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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고용 안정성 강화 목표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대상
  •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로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

서울 성북구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고 지역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신청을 접수한다.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신청 접수.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2025년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성북구 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됐다.

 

올해는 기존 1인 자영업자에서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성북구인 경우다. 세부적으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2025년 신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그리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이다.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분 80%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주 부담분 20%를 성북구가 지원한다.

 

단,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먼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은 기준보수 3~7등급에 해당될 경우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올해는 4월과 7월 접수가 마무리됐다. 이번 3분기 접수는 10월, 마지막 4분기 접수는 12월에 이뤄진다.

 

접수는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제출 서류와 세부 사항은 성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일자리정책과(02-2241-3943)에 문의하면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우리 구 사업체의 96%를 차지하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지역 고용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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