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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재개발 이주민 중개수수료 20% 감면…공인중개사협회와 협약 체결
  • 송호영 기자
  • 등록 2025-10-13 1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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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공인중개사협회, 이주민 지원 위한 업무협약
  • 정비사업 구역 내 주민 중개수수료 20% 감면 시행
  • 내년부터 ‘공인중개사 명찰제’ 전면 확대 예정

서울 중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와 손잡고 정비사업 이주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중개수수료 감면 정책을 추진한다.

 

중구,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회장 김정주)는 지난 9월 29일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 이주민 지원과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구에는 신당9·10구역과 중림동 398 일대를 비롯해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거주민의 대규모 이주가 예상됨에 따라, 구와 중구지회는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구지회는 정비사업 시행지역 주민이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20% 감면하기로 했다. 현재 중구 내 19개 공인중개사 사무소(2025년 9월 15일 기준)가 감면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구지회는 향후 자발적 참여 업소를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중구는 참여업소에 ‘이주민 중개수수료 감면 참여업소’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청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해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저소득층 이주민에게는 최대 6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돕는다.

 

아울러 중구지회는 구가 올해 시범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 명찰제’ 홍보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명찰제는 주민이 공인중개사를 쉽게 식별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구는 명찰제를 신청한 사무소에 ‘명찰제 참여업소’ 스티커를 부착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중개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관내 전체 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장은 “중구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상생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주민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에 기여해준 협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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