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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을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없고”…장례식장 민원 551건, 여전한 바가지·강매
  • 송호영 기자
  • 등록 2025-06-26 12:20:29
  • 수정 2025-06-26 17: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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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례 절차 불합리·물품 강매 등 반복…2022년 이후 민원 연 130건
  • 시설료 과다 청구·외부용품 반입 금지·현금영수증 거부 등 문제 제기
  •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추진…“장례산업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장례식장에서 장례용품 강매, 시설료 과다 청구 등 부당한 상술로 불편을 겪었다는 국민 민원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장례식이 정상화되며 민원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례식장에서 장례용품 강매, 시설료 과다 청구 등 부당한 상술로 불편을 겪었다는 국민 민원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총 551건을 분석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장례식이 축소됐던 2020~2021년은 연 50여 건 수준이었으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인 2022년부터는 연간 130건 안팎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민원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장례 절차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장례식장이나 특정 지정업체가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 물품 반입을 금지한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또한 빈소나 안치실 사용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치 요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현금 결제 시 할인을 조건으로 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음식물 위생 문제와 재사용도 주요 민원 사항이었다.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제수용 음식물 재사용 의혹이나 위생상 불량한 상태에 대한 불만이 접수됐으며,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장례식장이 협력업체를 통해 수거·재판매해 이득을 취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도 포함됐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장례식장은 유족에게 심리적·제도적 취약 지점이지만, 고인을 위한 예우와 절차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장례 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민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분석 자료는 국민권익위의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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