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제1기 장애인 정책 리더스 포럼’ 개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오는 2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2026년 제1기 장애인 정책 리더스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돌봄통합법, 자립지원법, 평생교육법 등 최근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 변화와 국가 책임 돌봄 강화, 보건복지 분야 AI 전환 정책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분야의 새로운 리더십을 발견하기 위해 기획됐다. 포럼은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 시설·기관·단체의 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6회 과정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정책 강연, 라운드테이블 토론, 북토크, 국외 워크숍(예정)
다우기술 다우오피스, 고용노동부 ‘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 선정… 소규모 사업장 최대 180만원 지원
다우기술(대표이사 김윤덕)의 올인원 업무 플랫폼 ‘다우오피스’가 영세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본격적인 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다우기술은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들에게 실무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이용료 최대 180만원 전액 지원 지원 대상은 직전 3개월간 HR 플랫폼 사용 이력이 없는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해당 기업이 다우오피스를 도입할 경우 이용료를 최대 180만원까지 전액 지원받아
가민, 롯데하이마트 잠실점에 첫 브랜드관 오픈… 소비자 접점 확대
스마트 기기 시장을 선도하는 가민(www.garmin.com)이 롯데하이마트에 가민 최초 브랜드관을 공식 오픈하고 고객 접점 강화에 나선다. 가민은 지난해 12월 서울 지역 핵심 매장인 롯데하이마트 잠실점에 첫 번째 브랜드관을 마련하고 시범 운영을 진행했으며, 오는 2월 6일부터 공식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접근성 높은 대형 유통 매장을 통해 가민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소비자들이 가민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접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브랜드관에서는 가민의 대표 스마트워치 라인업인 ‘베뉴(Ven
국세청이 21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가 직접 받아 처리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히며, 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연말정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효과
국세청은 근로자가 직접 공제자료를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며, 올해도 1차 신청기한을 11월 30일로 정해 접수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7만7천 개 회사, 270만 명의 근로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서류 제출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으며, 연말정산 집중 시기 시스템 과부하를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었다.
올해는 인증 절차 편의성과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어 휴대폰 문자 인증이 새로 추가됐다. 기존에는 공인·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만 가능했지만, IT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반면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내려받아야 한다.
회사는 11월 30일까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 업로드, 직접 입력 방식 중 하나로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매년 명단 전체를 등록해야 하며, 신규 입사자만 등록하거나 일용근로자를 포함해 기재하는 사례를 피해야 한다. 등록 후에는 내년 1월 10일까지 대상자 추가·제외가 가능하다. 제공 일정은 1월 17일 또는 20일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일 선택 시 가장 최신으로 확정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 대상 회사와 제공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한다. 같은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한 번 동의하면 매년 반복할 필요는 없다. 동의 후에도 일괄제공을 원치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상)인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과 올해 말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일괄제공 자료를 활용해도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확한 신고를 당부했다. 서비스 관련 문의는 국세청 누리집의 안내 자료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