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하만카돈, 디자인 아이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SoundSticks 5’ 출시
라이프스타일 오디오 글로벌 리더이자 삼성전자의 자회사 하만의 하만카돈 브랜드가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스피커 시스템 중 하나인 하만카돈 SoundSticks(사운드스틱)의 최신 모델 ‘SoundSticks 5(사운드스틱 5)’를 출시한다. 오디오 업계에서 전설적인 실루엣으로 자리 잡은 하만카돈 SoundSticks은 출시 이후 디자인 애호가와 오디오 애호가 모두를 사로잡아 왔다. 이제 하만카돈 SoundSticks 5는 가장 탁월한 사운드와 최고의 연결성을 제공하며 그 유산을 이어간다. 외관 디자인과 기능 모두 업그레이드된 하만카돈
대한항공, AI 챗봇 출시… 생성형 AI로 고객 맞춤형 상담
대한항공은 온라인 고객 상담 서비스 챗봇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한 ‘대한항공 AI 챗봇’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항공 AI 챗봇은 항공사 규정 등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다.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단순히 정보만 검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질문 의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원하는 답변을 더욱 정확하게 제공한다. 또한 복잡한 자연어를 인식할 수 있어 고객들이 이전보다 편리하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AI 챗봇 이용 시 입력창에 사람과 대화하듯 질문하면 된다. 가령 인천에서
경찰청은 11월 24일부터 통신 3사와 삼성전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접수 후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한다.
전화번호 간편제보·긴급차단 제도 흐름도
그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악용된 전화번호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가 이뤄졌지만 실제 정지까지 평균 2일 이상 걸려 제때 대응이 어려웠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의 약 75%가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뒤 24시간 안에 발생하는 만큼, 기존 체계로는 범죄자가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이른바 ‘최적 시간’을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찰청은 이에 착안해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와의 공조를 통해 통신망 단계에서 즉시 차단이 가능한 긴급 절차를 구축했다.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경찰청과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도입했다.
원 UI 7.0 이상 탑재 기기에서 의심 문자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화면에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표시되며, 이를 누르면 별도 절차 없이 곧바로 제보가 가능하다.
통화녹음 기능을 미리 활성화한 경우 피싱범과의 음성통화 내용도 함께 제출되어 수사에 중요한 증거가 된다.
간편제보 기능이 없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의심 연락을 신고할 수 있으며, 모든 제보는 통합대응단으로 집계되어 분석된다.
통합대응단이 범죄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번호에 대해 차단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해당 번호를 즉시 7일간 차단한다.
차단된 번호로는 범죄자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발송할 수 없고, 피해자가 뒤늦게 회신을 시도하더라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이후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한 이용중지 조치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제도 시행 전 약 3주간의 시범운영에서는 총 14만5,027건의 제보 중 중복·오인 신고를 제외한 5,249개 번호가 차단됐으며, 긴급차단으로 실제 피해 직전 사례를 막아낸 경우도 확인됐다.
통합대응단이 실시간 모니터링 중 확보한 대출빙자형 피싱 음성파일을 바탕으로 즉시 차단을 요청한 결과, 피해자와 범인의 통화가 즉시 끊기면서 사고를 예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차단 제도는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많을수록 효과가 커진다”며 “악의적 허위 제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피싱 의심 문자나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응대하지 말고 간편제보 기능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566-1188)이나 112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