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제1기 장애인 정책 리더스 포럼’ 개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오는 2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2026년 제1기 장애인 정책 리더스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돌봄통합법, 자립지원법, 평생교육법 등 최근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 변화와 국가 책임 돌봄 강화, 보건복지 분야 AI 전환 정책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분야의 새로운 리더십을 발견하기 위해 기획됐다. 포럼은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 시설·기관·단체의 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6회 과정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정책 강연, 라운드테이블 토론, 북토크, 국외 워크숍(예정)
다우기술 다우오피스, 고용노동부 ‘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 선정… 소규모 사업장 최대 180만원 지원
다우기술(대표이사 김윤덕)의 올인원 업무 플랫폼 ‘다우오피스’가 영세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본격적인 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다우기술은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들에게 실무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이용료 최대 180만원 전액 지원 지원 대상은 직전 3개월간 HR 플랫폼 사용 이력이 없는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해당 기업이 다우오피스를 도입할 경우 이용료를 최대 180만원까지 전액 지원받아
가민, 롯데하이마트 잠실점에 첫 브랜드관 오픈… 소비자 접점 확대
스마트 기기 시장을 선도하는 가민(www.garmin.com)이 롯데하이마트에 가민 최초 브랜드관을 공식 오픈하고 고객 접점 강화에 나선다. 가민은 지난해 12월 서울 지역 핵심 매장인 롯데하이마트 잠실점에 첫 번째 브랜드관을 마련하고 시범 운영을 진행했으며, 오는 2월 6일부터 공식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접근성 높은 대형 유통 매장을 통해 가민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소비자들이 가민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접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브랜드관에서는 가민의 대표 스마트워치 라인업인 ‘베뉴(Ven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기약·마스크·콧물흡인기 등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90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불법판매 · 알선 광고 적발사례 - 일반쇼핑몰 (감기약)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기온 하강으로 호흡기 질환 관련 제품의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는 시기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점검에는 대학생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온라인 시민감시단’이 참여했으며, 적발된 위반 건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협약 온라인 플랫폼사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을 의뢰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감기약·해열진통제·비염약·점안액 등 불법 판매 광고가 342건 확인됐다. 일반 쇼핑몰이 210건(61.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페·블로그 128건(37.4%), 오픈마켓 4건(1.2%) 순이었다. 식약처는 감기약과 점안액 등을 온라인에서 알선하는 광고가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의약외품 점검에서는 거짓·과장 광고가 83건(72.8%)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보건용 마스크를 ‘바이러스 차단’으로 표기하거나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을 ‘인공눈물, 시력보호안약’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외용소독제를 ‘무좀균약’으로 홍보하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해외 구매대행을 통한 불법유통 19건(16.7%), 공산품을 의약외품처럼 보이게 하는 오인광고 12건(10.5%)도 적발됐다.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비염치료기·콧물흡인기·코세정기 관련 위반이 295건 적발됐으며, 이 중 249건(84.4%)이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유통 광고였다.
식약처는 비염치료기(저출력광선조사기)나 전동식 코세정기 등을 정식 수입 절차 없이 들여오려는 광고가 다수였다고 밝혔다. 공산품을 의료기기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오인광고도 46건(15.6%) 확인됐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비염 완화’, ‘코막힘 개선’, ‘항염·항바이러스 효과’ 등 의약품 효능을 표방한 허위광고가 143건(93.5%)에 달했다. 이 밖에 동물실험 미실시, 집중력 향상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0건도 적발 대상으로 포함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위조 의약품이나 불순물 혼입 등 위험이 있어 반드시 의료진의 처방과 약사의 지도를 통해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가 어려운 만큼, 의약외품·의료기기·기능성화장품 등은 구매 전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허가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시기별로 소비자가 많이 찾는 의료제품을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을 강화해 온라인 유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