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하만카돈, 디자인 아이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SoundSticks 5’ 출시
라이프스타일 오디오 글로벌 리더이자 삼성전자의 자회사 하만의 하만카돈 브랜드가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스피커 시스템 중 하나인 하만카돈 SoundSticks(사운드스틱)의 최신 모델 ‘SoundSticks 5(사운드스틱 5)’를 출시한다. 오디오 업계에서 전설적인 실루엣으로 자리 잡은 하만카돈 SoundSticks은 출시 이후 디자인 애호가와 오디오 애호가 모두를 사로잡아 왔다. 이제 하만카돈 SoundSticks 5는 가장 탁월한 사운드와 최고의 연결성을 제공하며 그 유산을 이어간다. 외관 디자인과 기능 모두 업그레이드된 하만카돈
대한항공, AI 챗봇 출시… 생성형 AI로 고객 맞춤형 상담
대한항공은 온라인 고객 상담 서비스 챗봇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한 ‘대한항공 AI 챗봇’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항공 AI 챗봇은 항공사 규정 등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다.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단순히 정보만 검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질문 의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원하는 답변을 더욱 정확하게 제공한다. 또한 복잡한 자연어를 인식할 수 있어 고객들이 이전보다 편리하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AI 챗봇 이용 시 입력창에 사람과 대화하듯 질문하면 된다. 가령 인천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21일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주요 과제 개요
공정위는 이번 대책이 학계와 법조계, 경제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 논의 결과와 현장 의견, 관계부처 협의를 토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도급업체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를 빈틈없이 구축하는 데 있다.
첫 번째로 지급보증 안전망을 강화한다. 현행 제도는 발주자의 직접지급 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시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 왔으나, 발주자도 지급불능에 빠질 경우 하도급업체가 보호받지 못하는 공백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소액 공사(1천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지급보증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법에 명시해 수급사업자가 보증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해 청구 기회를 놓치는 문제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간 5천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미이행 시 직권조사와 제재를 강화한다.
두 번째로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요청권이 부여된다. 수급사업자는 원도급대금 지급 시기나 압류 여부 등 핵심 정보를 알기 어려워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를 적시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 제공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다만 영업비밀 유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된다.
세 번째로 하도급대금 중간 유용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 하도급거래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이 시스템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몫을 구분해 지급해 원사업자가 타인의 몫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다.
공공 분야의 ‘하도급지킴이’, ‘상생결제시스템’, 민간의 ‘클린페이’ 등이 대표적이며,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스템 개선 후 의무화를 추진한다.
네 번째로 원사업자의 과도한 규제 부담을 개선한다.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하도급대금 범위로 제한해 현행 최대 2배까지 산출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소액 공사로 면제되었던 계약이 공사기간 연장이나 대금 증액으로 의무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잔여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거나 잔여 기간이 30일 이내라면 보증가입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보완책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급보증제도, 발주자 직접지급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축으로 한 3중 보호체계가 구축되면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대금 흐름이 막힘없이 이어지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개요